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분석 결과
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 중대재해 시 경영책임자 등 처벌로 요약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건설사에 가혹했단 분석 결과가 나왔다.
대한건설정책연구원 측이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.
법 시행 이후 지난 3월17일까지 선고된 판결 37건을 분석한 것. 전체적으로 중대재해법 유죄 선고는 33건(89.2%), 무죄는 4건(10.8%)으로 유죄 비중이 컸다.
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서 처벌 수위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26건(78.8%)으로 가장 많았다. 실형은 5건(15.2%), 벌금형은 2건(61.5%)이었다. 기소된 법인에 대한 벌금형 규모는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20억원이었다.
사고 발생 사업장 업종별론 건설업이 17건(46.0%)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. 이어 제조업 15건(40.5%), 기타업 5건(13.5%) 순이었다.
기업 규모별론 중소기업이 29건(78.4%)으로 최다였다. 중견기업(5건, 13.5%), 대기업(3건, 8.1%)이 뒤를 이었다. 중소기업이 기업 규모나 경제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역량도 떨어진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다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다.
특히 중소기업의 유죄 비율이 96.6%(28건)로 매우 높았다. 이 가운데 53.6%(15건)를 건설업이 차지했다. 유죄 판결 33건에서 중소 건설사 사건 비율은 45.5%였다.
이들 건설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항으로는 유해·위험요인 확인·개선절차 마련(12건)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평가기준 마련(11건)이 많았다. 통상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돼있는 업계 특성상 도급 시 산재 예방 능력 평가 기준 마련(6건)도 건설업이 다른 업종 대비 위반 비율이 높았다.
출처 : 안전신문(https://www.safetynews.co.kr)